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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견학신청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스스로조합비 조합원 가입신청

첫째,

스스로 조합비(기부금)는?

민들레 조합원이 매월 1만원 이상, 조합에 정기후원하는 기부금입니다.

둘째,

스스로 조합비(기부금)의 쓰임

- 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

- 지역사회 보건예방활동

-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

*민들레의료사협 <기부금관리 및 운영 규정> 제 8조, 제 10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셋째,

스스로 조합비에 함께 하시면

- 민들레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진료항목에 10% 할인해 드립니다.

- 스마트 주치의 제도 이용: 민들레 원장님과 1:1 건강·돌봄 상담을 해드립니다.

-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 가족 (등본상 가구원) 진료시에도 1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3개월 기부금 미납시 해지됩니다. (혜택 중단)

문의처

042) 638-9043

표시는 모두 적어 주셔야 접수됩니다.

여섯 자리 숫자로 적어 주세요. 보기 · 1980년 1월 1일 → 8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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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필수)

문의 · 경영지원실 042-638-905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입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